부가가치세 신고 – 대상, 기간, 부가세 신고 방법 납부 / 환급금 조회, 환급일정,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까지 모두 안내 드리니 참고하셔서 기한에 맞게 신고(납부)하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1월과 7월은 꼭 챙기셔야 하는 세금 업무가 바로 부가가치세 입니다. 이중 1월은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하며, 7월은 개인중 인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만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시면 1월에 일반과세자 시라면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 또는 환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내 참고하셔서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이 많으시거나 개별 신고가 너무 어렵다 생각되시면 꼭 세무사와 상담후 기장등을 이용하셔서 기한안에 문제 없이 신고하고 납부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 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 납부 일정
일반적으로 정기 신고와 예정 신고로 나뉩니다. 정기신고는 1월과 7월 진행되며 모두 1일 ~25일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 정기 신고 / 납부 기간 :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 매년 7월 1일 ~ 7월 25일
(예정신고는 간이과세자중 휴업이나 사업악화, 1~6월중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1기 확정 신고 / 납부 기간 : 매년 7월 1일 ~ 7월 25일
- 2기 확정 신고 / 납부 기간 :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 부가세 신고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매년 7.1~12.31 분, 1.1~6.30 분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매년 1.1~12.31 분
-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 매년 7.1~12.31 분
-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미대상 : 매년 1.1~12.31 분
📌신고대상별 과세기간에 맞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간단히 말해 간이 과세자는 과세기간 1년분을 매년 1월에, 일반 과세자는, 1~6월분은 7월에 7~12월분은 다음해 1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부가세 주요자료 조회(세금비서 서비스)
신고시 미리채움 서비스로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 서비스별 조회 가능일자가 다릅니다. 아래 안내 참고하셔서 해당하는 부분일정이후 부가세 신청하시면 편합니다.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7월 12일 또는 14일부터 신청하시면 대부분 진행이 되니 너무 빠르게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는 미리하시는게 좋겠죠^^
✅ 세금비서 서비스(대화형 신고) 이용 안내
- 7월 1일 : 현금 영수증 매출 / 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 7월 12일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 매입 내역
- 7월 14일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 7월 15일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7월 17일 : 판매 / 결제 대행 자료
✅ 세금비서 서비스(대화형 신고) 이용 안내
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 /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는 7월 12일부터 제공되니 대상자는 이날이후 신고하시길 추천 드리겠습니다.
세금비서 대상여부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확정 신고기간내로 똑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해서 신고 / 납부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이신분들은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장 의무 등 복잡할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고 역시 가능합니다. 납부 또한 홈택스와 지로, 은행등 이용 가능합니다.
👉 미리채움 간편 전자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동안에는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하기(확정)
1️⃣ PC 전자신고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기본 준비물 : 개인 공동 / 금융인증서 or 본인명의 휴대전화 or 신용카드 번호
✔ 전자신고 방법(아래 2개중 택1)
-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서 작성
- 회원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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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대상자 : 무실적자
✔ 전자신고 방법
-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 => 회원접속 =>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신고서 작성
3️⃣ 서면신고(우편 / 방문)
- 이용시간 : 매 신고 마지막날인 25일 18:00 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 직접 방문 접수
4️⃣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비용을 지불하고 기장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안내
1️⃣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납부전자납부
- 전자신고후 납부하는 경우 : 신고 / 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 신고 / 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선택
-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능
- 납부 가능시간 : 07:00 ~ 23:30(연중 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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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 가능)
3️⃣ 금융기관 은행 등 방문 납부
- 수납창구 :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활납부 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 뱅킹 / ARS :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 계좌이체
- 이용기기별 운영시간 상이
4️⃣ 세무서
-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 납부(납세자가 직접)
- 현금수납창구 : 현금 납부
(수납집중기간인 신고기간 종료 5일전부터 마감일까지만 운영)
부가가치세 환급일 일정
부가가치세 환급 일정은 딱 언제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환급시기는 우리가 매해 1월 또는 7월 진행하는 확정 신고가 마감된후 30일 이내에 진행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기간인 1월 또는 7월 1일 ~ 25일 사이에 신청을 하셨다면 8월 25일 이전에 환급이 진행되게 됩니다. 기준일은 확정 신고기간이 끝나는 7월 25일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능한게 아닌 신고한 매출 세액 보다 매입 세액이 더 많은 경우만 가능하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MY 홈택스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부가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접속 => 상단에 My 홈택스 이동 => 간편인증 로그인 => My 홈택스 화면에 나오는 화면에서 납부할 세금 또는 환금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개요 안내
1️⃣ 계속 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 (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 or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대상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 1.1.~12.31.까지 1년
- 신고 / 납부 기간 : 다음 해 1.1.~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 사업이 부진 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 / 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의 소득과 세액공제에 관련된 자료들을 근로자에게 간편하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위에 화면이 임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꼭 챙겨야할 세무 일정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 정기, 반기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페이지 안내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마치며..
이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매년 잊지말아야할 중요 세금 업무인 부가가치세 신고 – 대상, 기간, 부가세 신고 방법 납부 / 환급금 조회, 환급일정,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 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1월과 7월은 소득이 없으셔도 꼭 확인 하셔서 세금 납부와 환급에 있어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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