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소득세 신고 – 대상, 기간, 신고 방법 및 환급금 조회, 환급일정, 종합소득세 계산기 안내

2024 종합소득세 신고 – 대상, 기간, 신고 방법 및 환급금 조회, 환급일정, 종합소득세 계산기 하는 법까지 모두 안내 드리니 참고하셔서 늦지않게 기한에 맞춰 신고하세요.

매년 5월 한달동안은 사업을 하거나 일반 특고 프리랜서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있는 모든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 한해의 모든 소득과 지출 경비등을 계산하고 더 낸 세금이 있다면 이 모든걸 계산하여 세금을 더 내야하는 분들은 더내고, 돌려받아야 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으며 전전년도에 소득수준에 따라 신고 대상자의 신고 방식이 다르며 세율 구간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번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대상, 환급금과 환급일정 그리고 내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등을 안내 드립니다. PC를 통한 홈택스 신청 모바일을 통한 손택스 신고 방법등을 이용해서 신고가 가능하니 안내 참고하셔서 가산세 없이 5월 안에 꼭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란?

아주 단순하게 종합소득세는 말그대로 지난 1년동안 우리가 벌어드린 소득에 대해서 정해진 소득구간과 신고유형등에 맞춰 정해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고기한 / 납부 일정

법정 신고 그리고 납부 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년도 5월 한달동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5월, 6월 두달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도 못받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최종 납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 /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확정 신고기간 : 2024. 5. 1 ~ 5. 31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 30 까지)
  • 기한후 신고 : 2024. 6월 ~ (가산세 발생)

2024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 납부기한 : 2024. 5. 1 ~ 5. 31 (일반납부)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024. 5. 1 ~ 9. 2 (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차 : 2024. 7. 1 ~ 9. 2 (2개월 연장)

📌 5월 한달간 일반 납부기한 해야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제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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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사업자를 제외하고,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요, 대표적으로 일반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자영업자), 원천징수(3.3% 납부자)를 공제하고 돈을 받는 프리랜서, 그 외 월급(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자진 신고하고 납부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1️⃣ 신고 대상자

  1.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2. 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기타소득이 필요경기 80%공제후 3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대상 자세히 보기 >>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2024 종합소득세 신고는 확정 신고기간인 5.1~5.31일 사이에 대표적으로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등을 통해 편하게 신청 가능할수 있습니다. 기장 의무 등 복잡할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납부 또한 홈택스와 지로, 은행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확정)

1️⃣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하기!

  •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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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바로가기 >>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손택스 앱 설치하기 >>

3️⃣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 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4️⃣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종합소득세 납부하기 안내!!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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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바로가기 >>

2️⃣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 가능)
손택스 앱 설치하기 >>

3️⃣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가능

  •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 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영상

종합소득세 환급일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정상적으로 진행후 세급을 납부하는 사람들외에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 분들은 계산된 종합소득세 환급이 빠르면 6월중 늦으면 7월초에는 환급이 진행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최종세액 금액 앞에 (-)가 있으면 세금을 환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시 환급액이 있을경우 계좌를 입력하게 되며 이때 입력한 계좌로 6월말~7월초중 종합소득세 환급이 진행 되게 됩니다. 또한 입금이 완료되면 문자로 환급 여부를 안내해 줍니다.

✅ MY 홈택스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접속 => 상단에 My 홈택스 이동 => 간편인증 로그인 => My 홈택스 화면에 나오는 화면에서 납부할 세금 또는 환금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안내!!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의 업종과 소득 규모에따라 신고유형이 다릅니다. 크게 일반 신고 대상자(간편장부, 복식부기, 기준경비율)와 아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로 구분 됩니다. 그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등(프리랜서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모두채움 신고 방법 알아보기!!

✅ 일반신고 대상자 : 간편장부,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신고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 신고
  • 비사업자일 경우 : 주택임대소득자,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 타 소득이 있는 연금 소득자,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자,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자

👉 기장의무 판단기준 알아보기!!

👉 간편장부 대상자 / 혜택 알아보기!!

5월 꼭 챙겨야할 세무 일정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 정기, 반기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2023 귀속 세율 / 가산세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예시) 2023년 귀속 :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260,000원 = 3,240,000원

✅ 종합소득세율(2023년 귀속)

✔ 종합소득세 세율은 최저 6% ~ 최고 45%까지 부과가 되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또한 8단계 세율 구간별로 누진공제액도 다 다릅니다. 아래표 참고 하세요!!

종합소득세율 확인하기 >>

✅ 가산세(미신고시 불이익)

무실적이라도 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크게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 가산세 납부 : 무신고, 납부지연 두가지로 나뉩니다.

가산세 요약표 보러가기 >>

종합소득세 관련 주요 페이지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계산기🚩 신고.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손택스 앱 설치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마치며..

이상으로 세금 관련해서 가장 바쁜 5월 잊지말아야하는 세무 일정중 하나인 2024 종합소득세 신고 – 대상, 기간, 신고 방법 및 환급금 조회, 환급일정, 종합소득세 계산 하는 방법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 이었습니다. 정해진 5월 기간동안 신청하셔서 가산세 없이 정해진 신고 기간동안 꼭 신청하셔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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